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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7.10 2015고단154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2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3. 1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5. 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5. 25. 23:16경 광명시 하안동상업지역에서부터 같은 시 하안동에 있는 금천대교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00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2015. 3. 28.부터 2015. 5. 26.까지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이고, 특히 2015.경 동종 범행으로 2회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그 밖에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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