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2.19 2018고단549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5. 02:40경 경주시 B에 있는 상호불상의 원룸촌 앞 도로에서부터 C 원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현장 및 CCTV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네 차례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징역형을 선택함이 마땅하다.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는 것도 생각해 보았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현장 근처까지는 대리기사를 통해 이동을 하였고, 대리기사가 원룸촌에서 목적지를 찾지 못하고 돌아가자, 피고인이 최종 목적지를 찾기 위해 근처를 운전하던 중 차 안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