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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2.19 2018고단549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8. 3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 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3. 2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받았고, 2013. 1. 1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5. 02:40경 경주시 B에 있는 상호불상의 원룸촌 앞 도로에서부터 C 원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현장 및 CCTV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네 차례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징역형을 선택함이 마땅하다.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는 것도 생각해 보았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현장 근처까지는 대리기사를 통해 이동을 하였고, 대리기사가 원룸촌에서 목적지를 찾지 못하고 돌아가자, 피고인이 최종 목적지를 찾기 위해 근처를 운전하던 중 차 안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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