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01.30 2014가단57965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2013. 2. 14. 1,000만원, 2013. 2. 15. 1,500만원을 각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에 대하여 위 대여금 합계 2,500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1, 2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 명의 계좌로 2013. 2. 14.경 1,000만원을, 2013. 2. 15.경 1,500만원을 각 송금한 사실은 인정되나, 당시 원고와 피고의 관계 등에 비추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위 각 금원을 대여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