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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2.10 2016가단222051
대여금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E의 대여 요청에 따라 원고 B은 2011. 2. 18. 피고 D 명의의 계좌로 1,500만원을, 원고 A은 2011. 5. 30. 피고 D 명의의 게좌로 1,000만원을 각 송금하였고, 한편 2013. 1. 3. 피고 D 명의의 계좌에서 이자 명목으로 100만원이 원고 B 명의의 계좌로 송금되었다.

나. E는 2013. 8. 12. 사망하였고, 망 E의 상속인들인 피고 C(남편), D(아들)는 2016. 9. 1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느단805호로 상속한정승인 심판을 받았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과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피고들은 망 E가 원고들로부터 합계 2,500만원(원고 B : 1,500만원, 원고 A : 1,000만원)을 차용한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 망 E가 위 차용금 2,500만원을 피고들의 생활비 및 사업비용 등으로 사용하여 피고들은 위 차용금 상당의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각 대여금 상당인 원고 B은 1,500만원, 원고 A은 1,000만원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부당이득으로 청구취지의 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들이 차용금 상당의 이익을 얻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망 E가 원고들로부터 차용한 돈을 원고들 주장과 같은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들이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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