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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14.11.06 2014가단12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71,729,900원 및 이에 대한 2013. 11. 1.부터 2014. 11. 6.까지 연 5%, 그 다음...

이유

1. 기초 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5, 6, 7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3. 1. 1. 남해고속도로 진영휴게소(부산 방면) 의류판매장을 운영하는 피고에게 배낭, 점퍼, 바지, 등산화 등 등산용품을 2014. 7. 17.까지 공급하기로 하는 대리점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하에서 ‘갑’은 원고, ‘을’은 피고를 지칭한다). 제3조(취급상품) 갑은 매출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상품을 을에게 납품하여야 하며, 을은 갑이 납품하는 상품 외에는 취급할 수 없다

(단, 갑의 승인 하에 다른 브랜드를 판매를 할 수 있다). 제5조(계약보증금) ① 을은 본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보증금으로 현금 이천만 원(\20,000,000원)을 갑에게 예탁하며 이에 대하여는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보증금 입금기한: 2013년 1월 일) ② 전항의 계약보증금은 거래종료 후 갑, 을 간의 채권채무를 정산하여 을에게 60일 이내 반환한다.

다만 계약 기간 중 을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본 계약이 해약될 경우에는 보증금은 위약금으로 갑에게 귀속된다.

계약보증금의 귀속은 갑의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6조 (물품공급가) 상품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

- 갑 55%(부가세 포함), 을 45%. 단, 일부 품목(소품 및 등산화 등)은 수수료를 갑과 을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35% A 제7조(상품대금의 결제) 판매기간은 매월 1일~말일 마감이며, 결제는 익월 15일 을이 갑이 지정한 계좌로 현금 입금한다.

제13조 (계약의 해지) - 갑은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때 을에게 최고 없이 서면에 의한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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