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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7.23 2015고단17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170] 누구든지 타인에게 금융기관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은 2014. 8. 1.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밀레니엄빌딩 3층 HMC투자증권 안산지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계좌(B) 1개를 개설하고, 2014. 8. 5.경 교보증권 안산지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계좌(C) 1개를 개설한 다음, 2014. 8. 6.경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E주유소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의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 HMC투자증권 계좌의 인출카드와 비밀번호, 위 교보증권 계좌의 인출카드와 비밀번호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서 사용되는 접근매체인 위 계좌들의 인출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2.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 1개당 30~50만 원의 양도 대가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4. 9. 25.경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16에 있는 신영증권빌딩에서 신영증권 영업부에서 피고인 명의의 계좌(F) 1개를 개설하고, 같은 날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6길 11에 있는 삼덕빌딩 1층 IBK투자증권 영업부에서 피고인 명의의 계좌(G) 1개를 개설하고, 같은 날 메리츠종합금융증권 영업부에서 피고인 명의의 계좌(H) 1개를 개설한 다음, 2014. 9. 26.경 안산시 단원구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 서비스 기사에게 위 신영증권 계좌의 인출카드와 비밀번호, 위 IBK투자증권 계좌의 인출카드와 비밀번호, 위 메리츠종합금융증권 계좌의 인출카드와 비밀번호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서 사용되는 접근매체인 위 계좌들의 인출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2015고단728] 누구든지 타인에게 금융기관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 1개당 30 ~ 50만 원의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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