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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03 2014고단741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피고인 C을 벌금 6,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B의 전부 또는 일부 공동범행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서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G, 분리전 공동피고인 H, I와 함께 명의대여자를 모집하거나 피고인들 명의로 법인을 설립한 후 그 명의로 속칭 ‘대포통장’을 개설하여 도박사이트 운영자 등에게 이를 판매하기로 마음을 먹고, 서울 강남구 J건물 203호를 임차하여 ‘대포통장’ 모집 사무실을 마련하고, G은 주로 명의대여자들을 모집하여 법인을 설립한 후 법인인감증명서와 위임장 등 계좌 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H, I, 피고인 B은 여러 은행을 전전하며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고, 피고인 A은 컴퓨터를 이용하여 공인인증서를 발급받는 등 접근매체를 취합하여 ‘대포통장’ 공급책인 K에게 판매하여 그 수익금을 나눠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

A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H, I와 함께 2014. 3. 21.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번지불상의 노상에서, C으로 하여금 ㈜L를 설립하게 한 다음 ㈜L 명의의 신한은행(M) 등 8개 은행 계좌의 현금카드와 OTP생성기 등 접근매체를 양수받은 다음, 접근매체 1개당 약 50만원씩을 받고 K에게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5.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142개 계좌의 접근매체를 ‘대포통장’ 공급책인 K에게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H, I와 공모하여,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수하고 양도하였다.

나.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H, I와 함께 2014. 5. 초순경 위 J건물 203호에서, C으로부터 ㈜L 명의의 국민은행(N) 등 3개 은행의 계좌와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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