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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0.06 2015고단1206
사기방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25.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3. 10. 24.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아 2014. 4. 23. 천안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5고단1206』 피고인은 2014. 10. 말경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 이용될 것임을 알면서 통장모집책에게 금융기관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내주는 대신 따로 발급받은 그 제공 계좌의 현금카드를 소지하고 있다가, 미리 신청해 둔 SMS 문자메시지 알림 서비스를 통하여 사기 피해금액이 위 계좌로 입금된 사실을 자신의 휴대폰으로 실시간 통보받게 되면, 위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보이스피싱 인출책보다 먼저 피해금액을 직접 인출ㆍ착복하는 수법으로 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4. 11. 초경 여자 친구인 C에게 위와 같은 수법으로 돈을 착복하여 나누어 갖자고 범행을 제의하며 보이스피싱 일당에게 제공할 계좌를 개설하라고 요구하고, C는 이를 승낙하여 상호 결의하였다.

이어 C는 2014. 11. 4. 12:54경 경기도 안산시 소재 하나은행 안산지점에서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그녀 명의로 하나은행 계좌(번호 : D)를 개설하고 그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현금카드를 각 발급받는 한편 그 계좌에 대한 SMS 알림서비스 수신처를 피고인의 휴대전화 번호로 지정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날 13:30경 C로부터 인출에 사용할 위 현금카드를 교부받아 범행 준비를 마쳤다.

성명불상자들은 2014. 11. 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로 은행 직원, 경찰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F 검사를 순차 사칭하면서"당신이 여러 사건에 관련되어 개인 금융정보가 유출되었다.

돈이 빠져나갈 염려가 있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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