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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07 2015고단346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 C를 각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압수된 증 제5 내지 43호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싱가폴 소재 성명불상자들(일명 ‘E’, ‘F’, ‘G’)로부터 대한민국에서 법인을 설립하여 그 명의로 속칭 대포통장을 개설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 B, C에게 함께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이들 명의로 법인을 설립한 다음 계좌를 개설하여 그 접근매체를 양도하여 줄 것을 제의하고, 피고인 B, C는 이를 승낙하였다.

1. 피고인 B

가. 2015. 6. 1.자 범행 피고인은 2015. 5. 21.경 A으로부터 소개받은 서울 강남구 H 소재 I회계법인을 통해 마치 모델매니지먼트업을 할 것처럼 J 유한회사의 설립등기 및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2015. 5. 26.경 법인설립등기, 2015. 5. 28.경 사업자등록을 마친 다음, 2015. 6. 1. 15:00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635 소재 기업은행 삼성역지점에서 위 회사 명의로 2개 계좌(계좌번호 K, L)를 개설하고, 그 즉시 위 계좌들의 통장 및 OTP생성기를 A에게 넘겨줌으로써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나. 2015. 6. 3.자 범행 피고인은 2015. 6. 3. 16:00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518 소재 국민은행 삼성역지점에서 위 회사 명의로 계좌(계좌번호 M)를 개설하고, 그 즉시 위 계좌의 통장을 A에게 넘겨줌으로써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피고인 C

가. 2015. 6. 1.자 범행 피고인은 2015. 5. 21.경 A으로부터 소개받은 서울 강남구 H 소재 I회계법인을 통해 마치 모델매니지먼트업을 할 것처럼 N 유한회사의 설립등기 및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2015. 5. 26.경 법인설립등기, 2015. 5. 28.경 사업자등록을 마친 다음, 2015. 6. 1. 15:00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635 소재 기업은행 삼성역지점에서 위 회사 명의로 2개 계좌(계좌번호 O, P)를 개설하고, 그 즉시 위 계좌들의 통장 및 OTP생성기를 A에게 넘겨줌으로써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나. 2015. 6. 3.자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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