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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3.08 2018고단811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8. 5. 하순 저녁 무렵 인천 동구 B에 있는 C 앞에서 D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3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와 대마 약 0.5g을 싼 종이를 무상으로 건네받아 필로폰과 대마를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인 2018. 5. 하순 저녁 무렵 인천 동구 E아파트 F동 계단 앞에서 위 ‘1’항과 같이 교부받은 필로폰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고, 이어서 위 ‘1’항과 같이 교부받은 대마를 종이에 싸서 라이터로 불을 붙인 다음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6. 2. 01:00경 인천 동구 E아파트 부근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 약 0.03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교부받아 필로폰을 수수하고, 그 자리에서 위와 같이 교부받은 필로폰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7. 14. 낮 무렵 인천 연수구 G건물 H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위 ‘2’항과 같이 흡연하고 남은 대마 파이프에 다시 라이터로 불을 붙인 다음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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