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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0.06 2016고단2225
업무상과실치사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D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경비원으로, 위 건물에 대한 경비 업무를 담당하면서 해당 건물 1층 내에 설치되어 있는 기계식 주차타워에 대한 관리도 함께 맡고 있었다.

위 주차타워는 주차할 차량을 차량 거치대에 위치시킨 다음 기계를 작동시키면 차량 거치대가 움직여 비어있는 주차공간을 찾아가게 되어 그러한 경우 차량 거치대가 놓여 있던 부분에 가로 202cm, 세로 480cm의 공간이 지하 4층(약 6m) 깊이로 비게 되고 주차타워의 주차공간이 가득 차게 되는 경우 위 공간이 계속 비어 있는 상태로 출입문이 닫히게 되어 있는 구조이므로, 위 주차타워를 관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위 주차타워에 들어오고 나가는 차량을 확인하고 위 주차타워 내부로 외부인이 함부로 출입할 수 없도록 통제하며, 정기적인 순찰 등을 통하여 주차타워 내부로 들어온 사람이 있으면 이를 발견하여 안전하게 밖으로 내보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28. 02:03경 위 건물에서, 피해자 E(29세)이 술에 취하여 위 주차타워 안으로 들어가 차량 거치대 옆 벽면과 바닥의 안전지대에서 잠이 든 상황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경비실 내에서 잠을 자고 있었던 과실로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는 바람에 그를 깨워서 귀가시키거나 안전한 장소로 이동시키는 등의 안전조치를 미처 취하지 아니하였고, 이로 인하여 같은 날 04:21경 잠에서 깬 피해자로 하여금 위 빈 공간을 통하여 약 6m 깊이의 위 주차타워 지하로 추락하여 그 자리에서 다발성 장기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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