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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2.08.17 2012나3743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유

1. 기초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을가 제5호증의 1 내지 제9호증의 2, 을나 제2호증의 2 내지 9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2010. 7. 13. 19:15경 부산 사하구 D빌딩의 부속건물인 주차타워(이하 이 사건 주차타워라고 한다)의 7층에 주차되어 있던 F 승용차의 내부에서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고 한다)가 발생하여 이 사건 주차타워 9층에 주차되어 있던 원고 소유의 E 승용차가 연소되었다.

나. 이 사건 주차타워는 그 내부의 양쪽에 각 30대의 차량을 주차시킬 수 있는 기계식주차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위 D빌딩의 부설주차장으로 위 D빌딩에 있는 상가를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무료로 제공되었고, 이 사건 주차타워의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위 D빌딩의 상가 입주자들에게 주차기관리비란 항목으로 부과, 징수되어 왔으나, 위 D빌딩 3층에 있는 PC방의 경우 그 이용고객의 장시간 주차문제로 인하여 주차관리인들과 사이에 다툼이 있어 PC방에 대하여는 주차기관리비를 징수하지 아니하고 그 고객으로 하여금 다른 주차장을 이용하게 하였다.

다. 원고는 2010. 7. 13. 위 D빌딩 3층에 있는 PC방을 이용하기 위하여 위 E 승용차를 이 사건 주차타워에 무료로 주차하였고, 그 후 피고 C도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기 약 25분 전인 같은 날 18:50경 위 PC방을 이용하기 위하여 위 F 승용차를 이 사건 주차타워에 무료로 주차하였으며, 피고 B는 위 D빌딩의 구분소유자 중 1인으로서 전체 구분소유자를 위하여 이 사건 주차타워를 관리하여 왔다. 라.

이 사건 화재의 원인을 감정한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이 사건 주차타워에는 자체 발화원으로 작용할 만한 시설물이 없고, 사고 현장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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