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은 2017. 9. 28. 23:43경 울산 울주군 E 건물 2층 소재 F 노래주점 복도에서 원고로부터 조용히 해 달라는 요구를 받고 피고 B가 원고와 말다툼하던 중, 피고 B는 원고를 뒤따라 위 주점 1호실에 들어간 후 원고를 향해 맥주병을 던지고, 원고의 가슴 부위 등을 손으로 수회 때렸다.
또한 피고 C은 원고 얼굴 부위 등을 손으로 수회 때리고, 피고 D은 원고의 얼굴을 손으로 수 회 때리고 무릎으로 수회 가격하였다.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폭행당하여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및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원고와 피고들의 위와 같은 다툼을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이 사건 사고로 피고들은 2018. 3. 7. 이 법원 2018고약160 사건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각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이하 ‘이 사건 약식명령’이라 한다)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8호증의 1 내지 27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에게 민법 제750조에 따라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도 피고들의 폭행에 대항하여 피고들을 폭행한 점, 이에 피고 B가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의 상세 불명 부분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을 입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고들의 책임을 80%로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일실수입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2017. 10. 9.부터 2017. 10. 15.까지 병원에 입원하였고, 퇴원 후에도 통원치료를 받는 등 약 1달간 근로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