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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0.24 2019나201943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거듭 강조하여 주장하는 아래의 사항에 대하여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범위에 대한 원고의 청구 요지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적극적 손해로서 31,121,180원[=1,076,180원(=진단서 발급비 165,000원 제1심법원 신체감정촉탁에 의한 검사비용 761,180원과 교통비 150,000원) 향후치료비 12,845,000원(=정형외과 2,500,000원 재활의학과 1,650,000원 성형외과 4,495,000원 치과 4,200,000원) 개호비 17,200,000원], 소극적 손해(일실수입)로서 306,682,047원 원고는 2019. 2. 2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1.의 나.

항 일실손해 부분에서 원고의 일실소득이 284,017,097원이라 하면서도 기존 청구 금액에서 50,449,452원이 추가 산정되어 총 청구금액이 394,803,227원이 된다고 하므로, 청구취지 기재 총 청구금액 394,803,227원을 기준으로 보아, 기존 2018. 2. 12.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의 일실손해 부분 청구금액 256,232,595원에 50,449,452원을 보탠 306,682,047원을 일실손해 부분의 최종적 청구금액으로 본다.

및 위자료 80,000,000원을 합한 417,803,227원에서 피고가 기지급한 23,000,000원을 공제한 394,803,22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들의 책임 제한 부분 원고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제한할 사유로서의 원고의 과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 있어서 과실상계는 공평 내지 신의칙의 견지에서 손해배상액을 정함에 있어 피해자의 과실을 참작하는 것으로서, 그 적용에 있어서는 가해자, 피해자의 고의ㆍ과실의 정도, 위법행위의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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