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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10.23 2015가단10143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25,084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23.부터 2015. 10. 23...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4. 20. 피고와 원고 소유인 부천시 원미구 C건물 203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20,000,000원, 차임 월 1,500,000원(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임차인이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기로 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에게 부가가치세 상당액이 포함된 1,650,000원을 차임으로 주장하나, 갑 제12, 13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수 년 동안 계속되어 온 임대차계약 기간 동안 피고로부터 1,500,000원씩을 차임으로 지급받아 왔고,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도 피고로부터 월세 1,500,000원을 받는 조건으로 임대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실제 부가가치세로 매월 150,000원씩을 납부한 사실도 없으므로, 갑 제2호증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기간 2011. 4. 17.부터 2012. 4. 16.까지, 특약사항으로 임대인은 임차인이 차임을 2개월 이상 연체할 경우 계약해지 해지할 수 있고, 임차인은 관리비를 부담하며, 임대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때 원상복구하여 주기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은 후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보증금을 지급하였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위 기간 만료 후에도 원고와 피고의 별다른 의사 표시 없이 갱신되어 왔다.

다. 피고는 2014.경 이 사건 부동산을 D, E으로 하여금 불법 성매매업소로 사용하게 하다가 2014. 12. 9.경 적발되어 2015. 4.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 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기소되었다. 라.

원고는 2015. 5. 1. 이 사건 소장을 통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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