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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6.13 2016가단137990
임대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52,083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18.부터 2017. 6. 13.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4. 10. 27. 피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서울 송파구 C 306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보증금 없이 차임 월 700,000원, 차임지급 시기 매월 6일, 임대차기간 2014. 11. 6.부터 2015. 3. 5.까지로 정하여 피고에게 임대하되, 관리비는 임차인이 2/3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14. 10. 29. 위 임대차계약 중 임대차기간을 2014. 11. 6.부터 2015. 3. 31.까지로 변경하며 위 기간 동안의 차임을 2,800,000원으로 정하고 위 계약과 동시에 일시불로 차임 2,800,000원을 송금하되, 관리비는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하였다

(이하 위와 같이 변경된 임대차계약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4. 10. 29.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2014. 11. 6.부터 2015. 3. 31.까지의 차임 2,800,000원을 송금하고 2014. 11. 6.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재건축 관련 사무실로 사용하였다.

다. 그 후 피고는 원고에게 재건축 조합장 선거와 관련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최초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차임인 월 700,000원으로 연장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대한 원고의 동의를 받아 원고에게 월 700,000원으로 계산한 차임으로 2015. 4. 3. 2,100,000원을, 2015. 5. 30. 1,400,000원을, 2015. 8. 31. 1,400,000원을, 2015. 11. 9. 1,400,000원을 각 송금하였다. 라.

원고는 2016. 1. 20.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중개한 D을 통하여 피고에게 재건축 조합장 선거가 끝났고 원고의 조카가 이 사건 부동산에서 학원을 운영하여야 하므로 즉시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지 아니한 채 2016. 1. 24. 원고에게 2,100,000원을 송금하였다.

마. 이에 원고는 2016. 2. 5.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에게 2016. 2. 15.까지 인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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