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5.15 2017가단26680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임차인 M이 2016. 4. 8. 사망하여 상속인들인 피고들로 당사자표시를 정정하였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임차인 M이 2016. 4. 8. 사망하여 상속인들인 피고들로 당사자표시를 정정하였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