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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5.15 2017가단26680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임차인 M이 2016. 4. 8. 사망하여 상속인들인 피고들로 당사자표시를 정정하였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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