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5.08 2014가단227877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한국스탠다드차타드캐피탈 주식회사가 최고에게 신용대출을 하였는데 그 중 원금이 34,592,670원, 이자가 12,678,019원이 남아 있으며, 원고는 2013. 10. 23. 위 채권을 양수하였고, 최고가 사망함에 따라 피고가 위 채무를 상속하였다고 주장한다.
을 가 4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4. 8. 27. 이 법원 2014느단10063호로 상속포기신청을 하여 2014. 10. 30. 이를 수리하는 심판이 이루어진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가 최고의 채무를 상속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