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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8.28 2013가단73586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2013. 2. 13.경 조카인 피고에게 4,500만 원을 준 적이 있다.

나. 위 돈은 피고가 2개월 후에 변제하기로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4,5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그렇지 않더라도, 원고가 위 돈을 피고에게 준 것은, 피고가 그의 아들 C과 함께 운영하던 서울 강서구 D 소재 야식집 ‘E’을 원고가 원고의 아들 F과 함께 인수하는 과정에서 권리금 명목으로 지급한 것이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 E의 월 매출이 2,800만 원에서 3,000만 원 정도 되는데, 인건비와 재료비 등 비용을 공제하면 월수입이 700만 원 내지 800만 원 정도’라고 말하면서, ‘C에게 물려주려고 했지만 C이 못한다고 해서 고모(원고를 말한다)에게 넘기려고 한다, 원래 6,000만 원에 넘기려고 했는데 사촌간이라 싸게 넘기는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첫 달인 2013. 2.은 월매출이 2,000만 원을 넘었지만 그 이후 600만 원이나 700만 원 정도에 불과하였다.

위 E을 운영하는 데에는 인건비, 임대료 및 공과금 등 고정비용이 640만 원 내지 690만 원 정도이고 식자재 구입비용이 매출액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는데, 위와 같이 2013. 3.경 이후 매출액이 고정비용도 충당하지 못할 정도로 매달 적자를 면하지 못하였다.

특히 피고는 위 E 한쪽 구석에서 광고전단지를 제작하는 사무실을 운영하였는데, 원고 측이 위 E을 인수한 후에도 위 사무실을 그대로 유지하였고, 위 F에게는 광고전단지를 돌려야 야식집 운영이 잘 될 것이라고 하면서 매달 매출액의 15%를 광고비 명목으로 가져갔다.

이렇듯 원고는 매출 및 수익에 대한 피고의 설명에 속아 위 E을 인수하면서 피고에게 권리금 명목으로 4,500만 원을 주게 된 것이다.

이에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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