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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01.13 2020고정1085
모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시흥시 B 아파트 동대표, 피고인 C은 위 아파트의 전 경비원, 피해자 D는 위 아파트의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이다.

1. 모욕 피고인은 2019. 11. 11.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의 카카오 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위 아파트 입주민 E( 전 선거관리위원 )에게 “ 더 이상 범죄자와 어울리지 마세요.

저는 D의 범죄 증거를 알고 또한 그 증거물을 가지고 있기에 그러한 거고” 라는 문자를 보내

어,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9. 11. 7. 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의 카카오 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와 피해자의 남편 F에게 “ 내가 청와대에 그 살인 면허 발급을 민원 넣어 보려 하오 아주 나쁜 생각과 뻔뻔함으로 대학 다닌들 무엇 하오 당신 마누라한테 전하시오.

추악하게 늙지 마라고.” 라는 문자를 보내고,

나. 피고인은 2019. 11. 11. 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의 카카오 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 ‘F 마누라 D는 동서와 합의한 돈 당장 모두 가져 다 놔 라 ’라고 플래카드 크게 붙이려는 데 어 떠신 가 ”, “ 나는 당신이 저지를 잘못된 행위에 대하여 당신이 죄수복을 입는 것을 꼭 보고 말 테니 까.” 라는 문자를 보내고,

다. 피고인은 2019. 11. 15. 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의 카카오 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 당신의 올바르지 못한 행동들이 후에 자신에게 얼마나 후회스럽고 되돌릴 수 없는 결과를 낳게 되는지. 또 한 그때는 주민들도 당신을 용서해 줄 수 있는 한계점을 지나있다는것을 알게 될 것이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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