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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2.24 2015고단761
사기
주문

피고인을 2015고단761 사건의 죄 및 2015고단3805 사건의 판시 제1의 죄, 판시 제2의 가, 나, 다의...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1. 11.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9.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서 그 판결이 2013. 1. 24. 확정되어, 이후 2014. 2. 2. 원주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2015고단761』 피고인은 2010. 10. 11.경 부천시 원미구 중동 3-46에 있는 삼성래미안아파트 재개발현장에서, 고철을 매입하려는 피해자 C에게 “나는 D주식회사의 부사장인데 부천시 원미구 E 일대 12,000평 재개발지역의 주택정비사업을 하는 주식회사 성진디이피로부터 현장 철거공사를 하도급받았다. 이와 관련하여 현장 철거에서 발생되는 고철 및 비철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D주식회사는 이미 2010. 3. 22.경 폐업 처리가 된 회사로서 위 주식회사 성진디이피로부터 현장 철거공사를 하도급받은 적이 없었고, 한편 피고인은 2009. 11. 24.경 F과 위 고철에 대하여 매도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명목으로 5,000만원을 수령한 이후 위 계약에 따른 의무를 정상적으로 이행하지 못하여 계약금 반환 요구를 받자 재차 2010. 4. 30.경 G에게 위 철거현장의 고철을 양도하겠다고 거짓말하여 고철 판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5,000만원의 계약금을 수령한 일과 관련하여 사기죄로 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 등의 상황이어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고철매매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위와 같은 말과는 달리 고철을 정상적으로 양도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0. 11.경 4,0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0. 11. 17.경까지 총 9,11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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