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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09.05 2011고단5499 (1)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0. 11.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1. 11.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0. 5.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0. 8.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1고단5499』- 피고인 A E은 F 주식회사의 부회장, 피고인 A는 피고인 회사의 상무이사로 자칭하는 사람들로 피해자 G(45세)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철거 현장의 고철을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E과 공모하여 2009. 4. 15.경 서울 서초구 H 재건축 공사현장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서울 서초구 I 일대를 재건축하는데, 재건축조합에서 F와 철거계약을 맺었다. 공사 현장에서 나오는 고철을 가져갈 수 있게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보증금 명목으로 2009. 4. 15.경 2,000만 원을, 2009. 4. 18.경 1,000만 원을 수표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2고단1048』- 피고인 A 피고인 A는 E과 2009. 6. 13.경 서울 동대문구 J에 있는 피해자 K의 집 앞에서, 피해자에게 “충남 논산군 L학교 건물철거공사를 하청받았는데 계약금을 지불하면 철거공사를 하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L학교 건물철거공사를 하도급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 E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6. 13.경부터 2009. 7. 24.경까지 9회에 걸쳐서 피고인 A의 기업은행계좌로 합계 442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2고단1938』- 피고인들 피고인 B은 M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피고인 A는 M 주식회사의 부사장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0. 4. 30.경 부천시 원미구 N에 있는 피고인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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