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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02.19 2015고정324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동원 지정 소대 7 소 대 3 분대에 편성된 향토 예비군 대원이다.

1. 2014. 6. 18. 훈련 불참 피고인은 2014. 5. 23. 경 강릉시 D, 102동 707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4. 6. 18. (6 시간) 강릉시 구정면 어 단리 예비군종합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14 년도 향방 작계( 전반기) 1차 보충훈련을 받으라」 는 향토 예비군 훈련 소집 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 2014. 7. 8. 훈련 불참 피고인은 2014. 6. 27. 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4. 7. 8. (6 시간) 강릉시 구정면 어 단리 예비군종합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14 년도 향방 작계( 전반기) 2차 보충훈련을 받으라」 는 향토 예비군 훈련 소집 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향토 예비군 설치법 위반자 고발 의뢰, 향토 예비군 설치법 위반 범죄 통보, 예비군 지휘관 범죄사실 경위 서, 소집 통지서 수령증, 향토 예비군 편성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향토 예비군 설치법 (2014. 10. 15. 법률 제 12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5조 제 9 항 제 1호, 제 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이 이미 향토 예비군 설치법 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 받아 확정되었으므로 면소 사유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변소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3. 10. 31. 자 및 2013. 11. 5. 자 예비군훈련에 불참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500,000원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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