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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7.14 2016고정550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향토 예비 군인으로,

1. 2014. 5. 22. 성남시 중원구 B.에서 2014. 6. 19.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소재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전반기 작계 2차 보충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3879 부대 3대 대장 명의의 훈련 소집 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에 참석하지 않고,

2. 2014. 10. 16. 성남시 중원구 B.에서 2014. 10. 28.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소재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전반기 작계 2차 보충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3879 부대 3대 대장 명의의 훈련 소집 통지서를 수령한 피고인의 부친 C에게 전달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에 참석하지 않고,

3. 2014. 11. 9. 성남시 중원구 B.에서 2014. 11. 19.부터 21.까지 공소장에는 ‘2014. 10. 28.’ 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이므로 정정한다( 증거기록 2권 4 쪽 참조).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소재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동원 2차 보충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3879 부 대장 명의의 훈련 소집 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에 참석하지 않고,

4. ‘3’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2014. 11. 28. 8시간 동안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소재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방 작계 2차 보충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3879 부 대장 명의의 훈련 소집 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에 참석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고발장, 각 범죄 통보, 각 통지서 수령 및 전달 확인서, 각 범죄사실 경위 서, 각 주민등록 초본 및 등본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향토 예비군 설치법 제 15조 제 9 항 제 1호, 제 6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동 종 전과가 반복되었고, 이후에도 불참하여 약식기소 이 법원 2016 고약 2465( 벌 금 500만원). 된 점을 고려 하면 감액 사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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