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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5.30 2017고정508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향토 예비군 대원이다.

피고인은 2016. 10. 30.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① 2016. 11. 28. 경기 남양주시에 있는 금곡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되는 후반기 향방 작계 2차 보충훈련을 받으라는 취지가 담긴 향토 예비군 훈련 소집 통지서, ② 2016. 11. 30. 위 금곡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되는 동 미 참 2차 보충훈련을 받으라는 취지가 담긴 향토 예비군 훈련 소집 통지서를 한꺼번에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들을 모두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향토 예비군 설치법 위반범죄 통보, 각 범죄사실 경위 서, 각 동 대장 사실 확인서, 각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향토 예비군 설치법 (2016. 5. 29. 법률 제 14183호 ‘ 예비 군법 ’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5조 제 9 항 제 1호, 제 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 향토 예비군 설치법의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의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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