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2면 제9~10행의 “C 외 296필지 377,650㎡(이하 ‘이 사건 국유지’라 한다)”를 “별지 목록 기재 국유재산(이하 ‘이 사건 국유지’라 한다)”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관계 법령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 판단 1) 법령의 소급적용 주장에 관하여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제1심 판결 제7면 제2행부터 제11면 제8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정당한 사용료 및 취소의 범위 가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것 없이, 이 사건 처분은 당초의 사용수익허가조건을 따르지 않은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원고의 주장과 같이 개정 전 국유재산법 시행령이 정한 사용료 산출방법에 따라 이 사건 국유지에 관한 2014년도 사용료를 산출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 중 위와 같이 산출되는 정당한 사용료에 해당하는 부분은 적법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만이 위법하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정당한 사용료를 초과하는 부분만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