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이유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이 사건 소 중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16행 아래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4) 피고는 세무조사결과에 대한 서면통지일로부터 30일 동안 원고가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함에도 그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위 통지일로부터 불과 약 1주일 만에 과세처분을 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은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그 절차적 하자가 중대하여 위법하다.
』 관계 법령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판단 처분사유의 부존재로 인한 실질적 위법 여부 구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 제130조 제1항, 제3항,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1. 1. 대통령령 제219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2조의3 제1항에 의하면, 취득세 및 등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물건의 취득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