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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7.16 2019고정548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북 청도군 B에서 ‘C’라는 상호로 미나리 판매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2019. 2. 12.경부터 2019. 3. 25.경까지 위 장소에서 조리장 및 조리기구와 식탁, 의자 등 제반시설 및 집기류를 갖추고 불상의 손님들을 상대로 미나리, 삼겹살, 주류, 음료수, 밥 등을 제공하고 일 평균 20만원 상당을 판매하여 신고 없이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단속경위서, 공무원진술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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