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20.11.09 2020고단3491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사람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영업의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관할관청에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1. 6.경부터 2020. 7. 13.경까지 양주시 B에서, 양주시장에게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약 10평 규모의 식당에 테이블, 조리시설 등을 갖추고 ‘C’라는 상호로 닭도리탕, 닭백숙 등을 조리하여 판매하는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식품위생법 위반업소에 대한 수사의뢰 요청서, 현장 촬영사진(C)

1. 수사보고(사업자등록증 제출),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일반음식점 영업신고 없이 식당을 운영한 기간이 장기간인 점,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