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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06.11 2015고정250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농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려면 관할 시, 군,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구미시장에게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5. 2. 20.경부터 같은

해. 3. 9.경까지 구미시 B에 있는 20평 가량의 비닐하우스에 냉장고, 수도시설, 가스시설, 탁자 12개를 갖추고 'C'라는 상호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삼겹살, 미나리, 된장찌개, 공기밥 등을 조리하여 판매함으로써 1일 평균 200,000원 가량의 매출을 올리는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구미시장의 고발장(첨부된 진술서 및 사진 등 포함)

1. 수사보고(피의자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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