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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06.23 2016노76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양형 부당)

가. 피해자가 운영하는 대리 운전 사무실은 출입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았고 자유로이 출입할 수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한다는 고의가 없었다.

또 한 피고인이 위 대리 운전 사무실에 들어간 때는 야간이라고 볼 수 없다.

나.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과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위 대리 운전 사무실은 아무나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은 아닌 점, ② 피고인이 아무도 없는 위 대리 운전 사무실에 두 차례나 들어가 사 무실 내부를 물색하여 사기 그릇과 자동차 열쇠 2개를 각각 가지고 나온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한다는 고의가 있었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또 한 ‘ 야간’ 은 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를 말하는 것인바( 대법원 1972. 7. 25. 선고 72도1273 판결, 대법원 1993. 9. 24. 선고 93도1744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위 대리 운전 사무실에 침입하였을 때는 모두 이 사건 당일의 일출시간인 06:55 경 이전으로서 야간인 사실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실형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은 있으나,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원심에서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였다가 당 심에 이르러 일부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의도적으로 재판을 지연시키는 등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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