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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8.22 2013노1510
건조물침입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① 피고인들은 피고인들 회사의 물품대금 채무자인 F의 연락처를 알아보기 위하여 F이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J 사무실을 찾아 갔을 뿐이고, 위 사무실은 피해자 E이 운영하는 공소사실 기재 H 사무실이 아니며, 특히 피고인 B은 출입문을 연 뒤 상반신을 반쯤 들이밀고 그 안을 살펴보았고, 아무도 없어 그냥 나왔을 뿐이어서 침입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② 피고인들은 J 직원의 안내를 받아 위 사무실에 들어가거나 그 안쪽을 둘러보았으므로 위 사무실에 동의없이 침입했다고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유죄로 인정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사실오인의 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들어간 사무실은 피해자 E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H 사무실이고, 위 사무실이 일반인의 출입을 허용하고 있는 장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관리자가 부재 중인 상태에서 관리자의 동의 없이 그 의사에 반하여 위 사무실에 들어갔다고 볼 수 있는바, 제반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들이 찾아갔다는 화성시 G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사무실’이라고 한다)은 건물 외벽에 ‘J주식회사’간판이 붙어 있기는 하나, 실질적으로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H의 사무실로 사용되고 있고, 위 사무실은 피해자가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② 주식회사 H는 스테인리스를 가공, 도매하는 업체로서 이 사건 건물의 사무실은 위 스테인리스 제품의 제작공장 사무실이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사무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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