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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11.28 2018가단10640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15.부터 2018. 11. 2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C대학교 D학과 교수이자 E협회(이하 ‘E협회’라고 한다)의 회장으로 재직하던 자이다.

원고는 2015년에 C대학교 D과 3학년에 편입한 학생으로서 2015. 11.경 피고가 E협회를 만드는 단계부터 위 협회의 인턴사원으로 근무하였다.

나. 피고와 원고는 2016. 3. 14.경 중화인민공화국 산동성 옌타이시에 있는 E협회 중국지회로 함께 출장을 가게 되었다.

피고는 2016. 3. 14. 18:00경부터 같은 달 15. 02:00경까지 위 옌타이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원고, E협회 중국지회장 F 등 여러 명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술을 마신 다음, 술에 취한 원고와 함께 숙소인 G호텔로 가 피고는 H호실, 원고는 I호실로 들어갔다.

피고는 같은 달 15. 02:20경 위 호텔 H호에 있는 피고의 객실에서, 인사를 하러 찾아온 원고가 술에 취하여 정신을 잃자 원고의 몸 위에 올라가 한 팔로 원고를 감싸 안은 상태에서 원고에게 키스를 하고, 이에 정신을 차린 원고가 고개를 저으며 발버둥을 치는 등 저항하자 “가만히 있어”라고 하면서 원고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원고의 배와 왼쪽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는 폭행으로 원고를 추행하였다

(이하 ‘이 사건 불법행위’라고 한다). 다.

피고는 위와 같은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2017. 12. 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징역 1년형을 선고받았다

(2017고단804호). 이에 대하여 피고가 항소하였으나 2018. 4. 25. 피고의 항소가 기각되었다

(대전지방법원 2017노4002호).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7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범위

가.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피고는 원고를 강제추행하는 이 사건 불법행위를 저질렀으므로,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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