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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0.28 2016나506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C대학교 D학과 조교수이다.

원고는 2009. 8. 31. C대학교 E학부의 시간강사로 임용된 후 2015. 8. 24.까지 아래와 같이 재임용되어 근무하였다.

소속 직급 기간 담당과목(담당시수) E학부 시간강사 2009. 8. 31. ~ 2010. 1. 30. 인간행동과사회환경(3) E학부 시간강사 2010. 3. 2. ~ 2010. 7. 30. 아동복지론(3) E학부 시간강사 2010. 8. 30. ~ 2011. 1. 31. 사회복지법제(3) E학부 위탁겸임교원 2011. 3. 2. ~ 2011. 7. 31. 프로그램개발과평가(3) E학부 위탁겸임교원 2011. 9. 5. ~ 2012. 2. 29. 놀이지도(3) E학부 위탁겸임교원 2012. 3. 2. ~ 2012. 9. 2. 영화감상과비평(3) D학과 시간강사 2015. 3. 2. ~ 2015. 8. 24. 인간행동과사회환경(3) 피고는 원고에게, 2015. 11. 24. C대학교 D학과 교원(겸임ㆍ초빙ㆍ시간강사)제출서류 목록을 메일로 보내주었고, 2015. 11. 25. ‘겸임으로 준비해주세요’라는 문자를 보냈다.

한편 고등교육법 제17조에 의하면, 학교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4조 제2항 고등교육법 제14조(교직원의 구분) ② 학교에 두는 교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총장 및 학장 외에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 및 전임강사로 구분한다.

의 교원 외에 겸임교원ㆍ명예교수 및 시간강사 등을 두어 교육 또는 연구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C대학교의 「겸임교원 인사규정」은 위 고등교육법에 근거하여 겸임교원 임용 요건과 절차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 제3조에 따르면 겸임교원은 해당 학부장의 추천이나 공개초빙 후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임용하도록 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8, 9호증, 제23호증의 1, 제24호증의 3, 제27, 2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15. 12. 12.경 원고를 C대학교 D학과 겸임교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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