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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2.03 2014가단14565
건물인도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 피고는 C로부터 이 사건 건물 1층을 전차하여 신발가게를 운영하고 있었다.

한편, 원고는 2011. 10. 피고로부터 위 신발가게의 물건을 인수하고, 신발가게를 전전차하는 방식으로 위 신발가게를 인수하였다.

원고는 위 신발가게 인수 당시 피고에게 신발대금 13,858,000원을 월 30만 원씩으로 나누어 지급하고, 위 신발가게의 월 차임을 50만 원 씩 지급하기로 하였다.

한편, 피고는 원고에게 양도하지 않고 남은 신발을 이 사건 각 창고에 보관하기로 하고, 대신 원고에게 위 각 창고 사용료로 월 10만 원씩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2011. 10. 17.부터 2012. 9. 30.까지 매월 70만 원(= 신발대금 30만 원 월 차임 50만 원 - 이 사건 각 창고 사용료 10만 원)을 지급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2012. 10. 25.부터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창고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창고를 인도하고, 2012. 10. 25.부터 월 10만 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월 사용료 또는 사용료 상당의 부당이득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각 창고를 사용하게 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월 10만 원씩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 체결되었는지에 관하여 살핀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이 사건 건물의 공유자 중의 1명인 D이 C에게 위 건물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E’ 부분, ‘부엌’ 부분(‘E’ 부분과 ‘부엌’ 부분을 합한 면적이 9평), ‘이 사건 제1창고‘ 부분을 임대하였고, C가 피고에게 위 임대차목적물을 전대하였던 사실, ② 원고가 2011. 10.경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 1층의 신발가게를 인수하면서, 피고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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