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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5.16 2013노566
상해치사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처가 가출하여 13세의 어린 아들을 혼자서 부양하고 있었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조건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걸레 봉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차례 때려 사망에 이르게 한 후 사체를 냉장고에 넣고 실리콘으로 밀봉하여 2개월 이상 유기한 것으로서 그 참담한 결과뿐만 아니라 경위에 있어서도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와 피해자의 유족들이 견디기 어려운 육체적ㆍ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조건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상해치사죄: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중 제3유형(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의 가중영역(특별양형인자: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에 해당하여 징역 4년 - 7년, 사체유기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았으므로 위 상해치사죄의 하한을 따르는 것으로 반영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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