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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3.08 2012노1355
무고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가) 원심은 D이 피고인으로부터 C 화물차(이하 '이 사건 화물차‘라고 한다)의 수리비 명목으로 합계 10,040,000원을 부당하게 수령한 점 등 이 사건 발생 원인에 대하여 정확한 사실심리를 하지 않았다.

나) D이 피고인에게 주차비 지급을 요구하며 이 사건 화물차에 대한 반환을 거부하였음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수리상 결함을 문제 삼으며 위 화물차를 찾아가지 않았다고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 2) 법리오해 피고인은 D의 반환거부로 인하여 이 사건 화물차를 찾아가지 못한바, 그럼에도 E는 피고인 스스로 위 화물차를 찾아가지 아니하였다고 허위의 증언을 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인은 E를 위증으로 고소하기에 이른 것이므로, 비록 피고인이 작성한 고소장에 ‘E로부터 이 사건 화물차를 찾아가라는 연락을 받은 것이 1회 뿐이다’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일부 사실과 다르더라도 이는 정황의 과장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어서,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하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먼저 첫 번째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본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E가 피고인에게 수시로 이 사건 화물차를 찾아가라고 연락하였으나 피고인이 차를 찾아가지 아니하였고 E는 이를 사실대로 증언하였을 뿐임에도, 피고인은 E를 위증죄로 고소하여 E를 무고하였다’는 것인바, 그렇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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