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창원) 2015.09.16 2015노225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그러나 증거, 증거법칙과 법리에 의해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내였던 피해자 D의 외도를 추궁하면서 면도칼로 위협하여 손발을 결박하고, 입에 재갈을 물린 뒤 얼굴을 때려 이를 부러뜨린 다음 질식할 정도에 이르기까지 목을 졸랐으며, 계속하여 욕실로 데려가 미리 물을 받아 놓은 욕조에서 면도칼로 손목을 그었다가 흘러나오던 피가 멈추자 손목을 주물러 다시 피가 솟아나도록 하고, 그 후 피해자를 욕조 밖으로 나오게 한 다음 다시 목을 졸랐던 것으로서, 피해자가 자칫 사망에 이를 수도 있었던 점, 특히 위와 같이 피고인의 극단적인 가혹행위가 장시간에 걸쳐 계속됨으로써 피해자는 극심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점, 피고인은 위 범행을 위하여 면도칼, 노끈 등을 미리 준비하였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어린 딸(11세)을 재갈을 물린 상태로 침대 기둥에 묶거나 그 방문을 열 수 없는 상태로 만들기도 하였던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 또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양형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