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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2.11.09 2012고단1219
공갈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2. 7.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공갈 피고인은 2011. 7. 28. 02:30경 서울 은평구 불광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C(여, 67세)이 서울 서대문구 D에서 E 노래방을 운영하면서 평소 도우미 및 주류를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112신고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노래방 영업을 방해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죽여버린다’고 말하며 겁을 주었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1. 9. 하순 23:30경 위 E 노래방 내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며 피해자가 도우미 및 주류를 제공하며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112신고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노래방 영업을 방해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만원을 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 수중에 현금이 없어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첩보 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52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여러 번의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재범하고 갈취금액이 적지 않으나, 재판 중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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