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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11.25 2016고단2691
공갈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2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4. 8. 2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4. 11. 13.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6. 2. 24.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6. 7. 21. 01:00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노래방 3번방에서 노래방 도우미 F 등과 유흥을 즐기던 중 비용을 지불한 시간이 끝나가자 피해자에게 “물갈이 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냐 가게를 영업 못하게 쓸어버린다는 말이다”라고 말하며 겁을 주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너무 수치스럽다, 여종업원이 내 몸을 만졌다”라고 말하며 “1시간 비용을 돌려주던지, 1시간 더 놀게 해 주던지 해라”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에게 “성추행으로 신고하겠다, 여기 1종이냐 2종이냐 ”라고 말하며 마치 도우미 알선 또는 성추행으로 신고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1종 유흥주점이라고 말하자 ”1시간 비용을 돌려주던지, 1시간 더 놀게 해 주던지 하지 않으면 신고하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내가 그냥은 안 가지, 가만 두나“라고 말하며 여종원이 성추행하였다고 112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노래방 1시간 이용비용 10만원을 돌려받거나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노래방 이용을 1시간 더 연장하여 같은 금액 상당 재산상 이득을 취하려고 하였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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