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는 2013. 8. 2. 소외 C, D, E과 사이에 피고 소유인 김포시 F, G, H, I, J, K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서]
2. 계약 내용 이 사건 각 토지의 매매에 있어 매수인은 매매대금을 아래와 같이 지불하기로 한다.
대금 총액 26억 원 계약금 5억 원은 2013. 8. 2.에 지급한다.
중도금 14억 5,000만 원은 2013. 8. 2.에 지급한다.
잔액금 6억 5,000만 원은 중도금 지급일로부터 45일 이전까지 지급 완료하기로 한다.
특약사항
3. 매수인이 대출 시 매도인은 이 사건 각 토지를 담보제공하기로 하고 매수인은 부동산의 명의 변경 후 즉시 담보제공을 승계하기로 한다.
4. 매도인은 담보제공으로 이루어진 대출금 중 매매대금 이상의 금액은 일체 관여를 하지 않는다.
6. 매수인은 계약 불이행 시 매수인은 중도금에 대한 일체의 권리나 소유를 주장하지 못하고, 중도금에 대한 모든 권리와 소유는 매도인에게 귀속하기로 한다.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2013. 8. 2. 채권최고액 2,925,000,000원, 채무자 D,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유니온상호저축은행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위 근저당권은 2015. 7. 1. 주식회사 알피티대부에게 이전되었고, 주식회사 유니온상호저축은행은 같은 날 위 근저당권에 대하여 근저당권부질권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2013. 12. 28. 피고의 대리인이라고 주장하는 C과 사이에 김포시 L리 소재 별지1 도면 표시 6번 토지(도장이 날인된 부분)에 관하여 대금 2억 5,000만 원(계약금 3,000만 원, 중도금 7,000만 원, 잔금 1억 5,000만 원)으로 정한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제1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