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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7.24 2015나2011579
계약금반환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을 제1호증과 같다), 갑 제2호증의 1, 2, 을 제3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프랜차이즈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이고 피고는 식품기계, 포장기계의 제조 및 유통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3. 3. 25. 피고와 사이에, 즉석 떡 제조장치 공급 등에 관한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1) 피고는 원고에게 아래 각 제품을 공급하고, 원고는 각 제품의 유통 및 판매와 대리점(가맹점) 모집을 한다. 품명 규격 공급가격 비고 즉석 떡 제조장치 40cm /30cm /50cm 1,100,000원/대 가로/세로/높이(6구기준) 즉석 떡 제품 7cm /20cm /120g 800원/개 지름/길이/내용량 즉석 밥 제품 7cm /20cm /120g 900원/개 지름/길이/내용량 2)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3년간으로 하며, 계약기간 종료 1개월 전에 쌍방의 서면 합의 하에 본 계약을 1년씩 연장할 수 있다.

3) 원고는 제품대금을 피고에게 현금으로 선입금하고, 피고는 제품대금의 입금 확인 후에 제품을 생산하여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의 성립조건으로 국내 및 국외 총판권한 취득비용으로 2,200,000,000원을 피고에게 아래와 같이 지급하기로 하고, 위 금액에는 즉석 떡 제조장치 300대의 매입비용도 포함된 것으로 한다.

구분 금액 지급일 내용 계약금 350,000,000원 2013. 3. 25. 이 사건 계약과 동시에 지급 중도금 500,000,000원 2013. 3. 25. 원고 : 즉석 떡 제조장치 300대 확인 후 지급 피고 : 계약금 및 중도금 수령 후 즉석 떡 제조장치 300대를 원고가 지정하는 창고에 즉시 납품 잔금 1,350,000,000원 2013. 6. 28. 총액 2,2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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