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6.27 2014고단64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11. 02:00경 전남 고흥군 B에 있는 C단란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술값 지급문제로 위 주점 업주와 다투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고흥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위 E로부터 무전취식으로 인한 사기 혐의로 현행범인체포를 당하였다.
피고인은 위 경위 E가 피고인의 팔을 잡고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째깐한 새끼들이 까불고 있어”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위 경찰관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공무집행방해, 사기 피혐의자 현행범인 체포현장 출동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피고인의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동종의 폭력으로 인한 전과는 1회의 경미한 벌금 전과밖에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