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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04.24 2020고단44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28. 23:58경 파주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손님이 만취해 일어나지 않는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파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경위 F로부터 자리에서 일어나 귀가할 것을 요청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들이 잠을 깨우자 별다른 이유 없이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경위 E를 향해 수회 주먹을 휘두르고, 경위 F의 팔 부위를 주먹으로 7~8회 가량 때리는 등 폭행하여 국민의 생명ㆍ신체, 재산의 보호 및 범죄의 예방 등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출동경찰관 보디캠 영상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반성, 최근 8년 이내 형사처벌 전력 없음, 우발적 범행 - 불리한 정상: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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