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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5.16 2019노133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범죄일람표 순번별로 각 사기죄가 성립하고 이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한다고 보아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단형을 정하였다.

그런데 사기죄에 있어서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수회에 걸쳐 기망행위를 하여 금원을 편취한 경우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방법이 동일하다면 사기죄의 포괄일죄만이 성립한다

(대법원 1999. 5. 14. 선고 98도4569 판결, 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3도3338 판결, 대법원 2005. 3. 10. 선고 2003도4538 판결 등 참조). 원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경남 의령군 K에서 피고인은 ‘E식당’을 운영하고 있었고, 피해자는 ‘D다방’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2016. 6.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다방에 들려 커피를 마시면서 서로 알게 된 사실, 피고인은 돈이 필요하자 2016. 9. 9.경부터 2016. 10. 7.경까지 약 한 달 동안 6회에 걸쳐 여러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불과 약 한 달 동안 6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한 것으로 그 시간적 간격이 매우 근접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와의 인적관계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그때그때의 사정을 대면서 여러 명목으로 돈을 차용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이므로,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단일한 범의 하에 동일한 범행방법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포괄일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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