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2번의 8,000만 원 중 5,000만 원, 순번 4번 5,000만 원, 순번 5번 1,000만 원, 순번 6번 1,400만 원, 순번 8번 3,000만 원, 순번 9번 5,000만 원 중 3,000만 원 합계 1억 8,40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사기죄에 있어서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수회에 걸쳐 기망행위를 하여 금원을 편취한 경우, 그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 방법이 동일하다면 사기죄의 포괄일죄만이 성립한다
(대법원 2005. 3. 10. 선고 2003도4538 판결, 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변제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1년 미만의 기간 동안 9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여러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는 것인바, 비록 돈을 빌린 명목이 다소 다르다
하더라도 이는 변제할 의사나 능력에 대하여 기망하면서 그때그때의 사정을 말한 정도에 불과하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단일한 범의 하에 동일한 범행 방법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포괄일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범행을 별개의 범죄로 보고 이를 경합범으로 처리한 위법을 범하였고, 이러한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