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위 항소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보건대, 사기죄에 있어서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수회에 걸쳐 기망행위를 하여 금원을 편취한 경우, 그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 방법이 동일하다면 사기죄의 포괄일죄만이 성립한다
할 것인바(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신이 신용불량자이고 많은 채무를 지고 있다는 사실을 숨긴 채 “돈을 빌려주면 1년 후에 곗돈을 타서 갚고, 매달 이자도 주겠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약 2개월에 걸쳐 4,0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단일한 범의하의 동일한 수법의 범행이므로 피해자에 대한 사기죄의 포괄일죄가 성립한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의 각 행위를 별개의 범죄로 보고 이를 경합범으로 처리한 위법을 범하였고, 이러한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니,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