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4.10.24 2014노949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위 항소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보건대, 사기죄에 있어서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수회에 걸쳐 기망행위를 하여 금원을 편취한 경우, 그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 방법이 동일하다면 사기죄의 포괄일죄만이 성립한다

할 것인바(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신이 신용불량자이고 많은 채무를 지고 있다는 사실을 숨긴 채 “돈을 빌려주면 1년 후에 곗돈을 타서 갚고, 매달 이자도 주겠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약 2개월에 걸쳐 4,0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단일한 범의하의 동일한 수법의 범행이므로 피해자에 대한 사기죄의 포괄일죄가 성립한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의 각 행위를 별개의 범죄로 보고 이를 경합범으로 처리한 위법을 범하였고, 이러한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니,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