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 정 4306』 피고인은 2011. 10. 말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10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 고 정 490』 피고인은 2015. 9. 경 부산 영도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택배를 이용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국민은행 예금계좌( 계좌번호 : F) 의 체크카드 등을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2017 고 정 587』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인 현금카드 및 현금카드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기관에 등록된 이용자번호 등을 양도, 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초순경 부산 영도구 E, 1 층에서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 계좌번호 : G) 및 부산은행 계좌( 계좌번호 : H) 와 각 연결된 통장 및 체크카드와 비밀번호 등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퀵 서비스 기사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 정 430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수사보고[ 압수 수색 검증영장( 금융) 집행결과 보고, 압수 수색 검증영장 집행결과 보고] [2017 고 정 49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거래 내역 증명서 [2017 고 정 58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