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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9.21 2017고단312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인증서, 비밀번호 등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13. 15:00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전화로 ‘ 나는 물류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세금 감면을 위해 다른 사람의 계좌가 필요 하다, 계좌를 하루 동안 빌려 주면 300만 원을 주겠다’ 는 연락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7. 2. 13. 18:00 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길에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 계좌번호: D) 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불 상의 택배기사를 통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보내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의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정서

1. 수사보고( 압수 수색 검증영장 집행결과 보고), A 고객정보 및 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접근 매체 대여 범행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해하고 다른 중한 범죄에 악용될 위험성이 높고, 실제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가 범죄에 사용되었다.

또 한 이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가 완전하게 회복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본건 범행으로 실질적인 경제적 이익을 얻지 못하였고, 보이스 피 싱 범행의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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