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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7.20 2018고단161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 19. 경 김해시 지내동에 있는 농협 앞 노상에서, 전화상으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 사용하지 않는 계좌를 빌려 주면 1개 300만 원을 준다’ 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 명의로 개설되어 있는 새마을 금고 계좌( 계좌번호 B) 와 연결되어 있는 체크카드 1 장과 비밀번호를 퀵 서비스를 이용하여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압수 수색 검증영장( 금융계좌 추적용) 집행결과, 인출 지점 CCTV 영상 수사, 피의자 제출 문자 메시지 및 카카오 톡 대화 내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우리 사회에 극심한 폐해를 끼치고 있는 각종 보이스 피 싱 범죄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부정한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신원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전자금융거래에 사용하는 접근 매체를 함부로 양도한 것은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가 실제로 여러 건의 보이스 피 싱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되기도 하였으므로 범행의 결과도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으로서도 자신이 대여한 접근 매체가 보이스 피 싱과 같은 심각한 범죄에 사용될 것이라고 까지는 알지 못한 채 불상의 범인에게 속아 기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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